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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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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2022년 4월 8일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체결 나흘 뒤인 4월 12일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콘텐츠 제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기망행위 여부, 그리고 민법상 취소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나, 개별 고객을 상대로 하는 1:1 맞춤형 투자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1:1 자문은 자본시장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정식 투자자문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98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제17조(금융투자업의 허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상담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를 믿고 하시면 무조건 수익이 생긴다”, “더 묻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광고 수준을 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기망적 설명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2일 전인 4월 6일 동일한 업체의 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신청인의 이의 제기로 취소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즉 신청인은 이미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추가로 5,000,000원을 납부할 합리적 사유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업체가 명확히 설명하였다면 신청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적 설명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2022년 4월 12일 취소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업체가 지급받은 5,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 되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By 불꽃포워드
협업문의 : enlisted_basketb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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